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17조 (지정학습시간 인정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학습시간(인재개발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제외한다)은 출석ㆍ과제물ㆍ필기시험ㆍ실기시험 등 교육목적에 적합한 방법의 평가를 실시하고 수료기준 및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사관리 기준을 마련한 과정을 이수한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학습시간(인재개발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제외한다)은 출석ㆍ과제물ㆍ필기시험ㆍ실기시험 등 교육목적에 적합한 방법의 평가를 실시하고 수료기준 및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사관리 기준을 마련한 과정을 이수한 것이어야 한다.
②집합교육훈련과정과 원격화상교육훈련과정은 인재개발 담당부서의 교육훈련명령을 받고 이수한 것이어야 하며, 이러닝훈련과정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생으로 등록한 후 이수한 것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