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17조 (지정학습시간 인정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학습시간(인재개발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제외한다)은 출석ㆍ과제물ㆍ필기시험ㆍ실기시험 등 교육목적에 적합한 방법의 평가를 실시하고 수료기준 및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사관리 기준을 마련한 과정을 이수한 것이어야 한다.
집합교육훈련과정과 원격화상교육훈련과정은 인재개발 담당부서의 교육훈련명령을 받고 이수한 것이어야 하며, 이러닝훈련과정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생으로 등록한 후 이수한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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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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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