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56조 (교육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재원 교육환경을 개선 발전시키며,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인재원에 교육위원회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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