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37조 (이러닝훈련과정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원장은 제30조 및 제33조를 준용하여 이러닝훈련과정 운영계획 및 과정별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대상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인재원 이러닝훈련과정을 수강하려는 공무원은 인재원 홈페이지에서 회원등록 후 과정별 교육신청 기간까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인재원장은 해당 교육 과정의 수강자 선발 시 교육계획 인원에서 선순위 신청자를 선발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④이러닝훈련과정 수강을 신청한 공무원은 이러닝이 시작되기 전에는 본인이 등록한 해당 교육과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교육이 시작된 후에는 교육기간 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러닝은 수강 신청, 선발 승인 등의 별도 절차 없이 수강할 수 있다.
⑥이러닝훈련과정의 수료는 과정별로 정해진 학습진도율, 평가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⑦인재원장은 제6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과정 수료내역을 매월 말 취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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