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6조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 판단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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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각 호의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는 승진심사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미충족자의 경우에는 승진심사일 전날까지의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이 가능한 교육훈련 실적시간은 제24조에 따라 인재개발 담당부서장이 확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1항 각 호의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는 승진심사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미충족자의 경우에는 승진심사일 전날까지의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이 가능한 교육훈련 실적시간은 제24조에 따라 인재개발 담당부서장이 확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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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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