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72조 (다른 규정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등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과 인사혁신처 규정 등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7조 · 기금운용계획제68조 · 교육상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제69조 · 운영위원회 회의제70조 · 기금액 감독제71조 · 해석 및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72조 · 다른 규정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