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47조 (교수요원의 구분 및 자격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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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재원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1. "전임교수"란 인재원 소속으로 근무하는 강의 및 교육운영 담당 교수요원을 말한다.2. "겸임교수"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본청 및 각 세관 소속직원으로서 직무분야 교과목에 대한 강의를 위하여 인재원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외래교수"란 세관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해당 교과목 강의분야의 전문가 또는 소양과목 담당교수를 말한다.4. "전문교수"란 퇴직한 세관공무원으로서 특정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ㆍ연구ㆍ자문 등을 위하여 인재원장이 채용한 사람을 말한다.5. "강사"란 세관공무원으로서 각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에 대한 강의ㆍ분임지도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인재원장이 초빙한 사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원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1. "전임교수"란 인재원 소속으로 근무하는 강의 및 교육운영 담당 교수요원을 말한다.2. "겸임교수"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본청 및 각 세관 소속직원으로서 직무분야 교과목에 대한 강의를 위하여 인재원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외래교수"란 세관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해당 교과목 강의분야의 전문가 또는 소양과목 담당교수를 말한다.4. "전문교수"란 퇴직한 세관공무원으로서 특정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ㆍ연구ㆍ자문 등을 위하여 인재원장이 채용한 사람을 말한다.5. "강사"란 세관공무원으로서 각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에 대한 강의ㆍ분임지도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인재원장이 초빙한 사람을 말한다.
②교수요원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③「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3조 교수요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④인재원장은 교수요원을 위촉 또는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청 운영지원과에 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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