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22조 (인재개발 실적관리 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개발 실적은 ‘e-사람’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훈련실적은 관세청 인사담당부서장이 등록하고 그 외의 직장교육 등 기관주관 교육훈련실적 및 자기개발학습 실적 등은 소속 부서장의 책임으로 등록하되, 직장교육 중 지정학습은 소속기관별 인재개발 담당부서장의 책임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서장은 전담 담당자 1명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부서장이 전담 담당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사무분장에 명시하고 인적사항을 관세청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담 담당자는 반드시 별표 1의 교육훈련시간 인정기준에 따라 적정성 확인을 거친 후 ‘e-사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e-사람’에 입력한 후 소속 부서장의 결재가 끝났으나,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청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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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육훈련시간 인정 기준
[별표 1] 교육훈련시간 인정 기준 구분 |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유형 |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유형 | 교육훈련시간 인정 요건 및 기준 | 최대인정시간/년 | 입증방법 등 기 관 주 관 교 육 훈 련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교육 | 기본교육, 전문교육, 기타교육 | ㅇ 인정시간 : 총 교육훈련시간 * 다만, 1일…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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