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62조 (시상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기간 1주 이상 교육훈련과정(세관특성화교육을 포함한다) 이수대상자 중 성적우수자와 공로자에게는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②교육상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인원 등 세부사항은 제67조 기금운용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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