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38조 (교육시간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러닝훈련과정 이수에 따른 상시학습 인정시간은 1차시당 30분(마이크로러닝은 1차시당 15분)으로 한다. 다만, 외부기관에서 도입한 코스웨어는 제공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간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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