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52조 (강의 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재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임교수에게 과정 운영비와 교재연구에 필요한 별도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2조에 따라 전임교수와 전문교수 외의 교수 등이 인재원에서 강의를 실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수당, 원고료 및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전임교수와 전문교수 외의 교수요원이 평가문제의 출제, 편집, 선정, 시험감독, 채점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수와 전문교수가 문제은행 구축을 위해 평가문제의 출제, 편집, 선정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강의 수당, 원고료 및 여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재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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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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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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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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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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