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18조 (장기 교육훈련자에 대한 교육훈련시간 인정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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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본교육, 국외훈련, 국내학위과정 등 6개월 이상 장기교육훈련의 총 교육훈련시간은 별표 1에 따른 연간 최대인정시간으로 하되, 지정학습시간은 연간 이수하여야 하는 지정학습교육훈련시간으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3배까지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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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본교육, 국외훈련, 국내학위과정 등 6개월 이상 장기교육훈련의 총 교육훈련시간은 별표 1에 따른 연간 최대인정시간으로 하되, 지정학습시간은 연간 이수하여야 하는 지정학습교육훈련시간으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3배까지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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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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