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18조 (장기 교육훈련자에 대한 교육훈련시간 인정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본교육, 국외훈련, 국내학위과정 등 6개월 이상 장기교육훈련의 총 교육훈련시간은 별표 1에 따른 연간 최대인정시간으로 하되, 지정학습시간은 연간 이수하여야 하는 지정학습교육훈련시간으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3배까지 인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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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육훈련시간 인정 기준
[별표 1] 교육훈련시간 인정 기준 구분 |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유형 |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유형 | 교육훈련시간 인정 요건 및 기준 | 최대인정시간/년 | 입증방법 등 기 관 주 관 교 육 훈 련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교육 | 기본교육, 전문교육, 기타교육 | ㅇ 인정시간 : 총 교육훈련시간 * 다만, 1일…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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