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14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시 반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예; 4급 세관장 등) 또는 보조ㆍ보좌기관(예; 본청 과장ㆍ담당관, 본부세관국장 등)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ㆍ보좌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합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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