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14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시 반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예; 4급 세관장 등) 또는 보조ㆍ보좌기관(예; 본청 과장ㆍ담당관, 본부세관국장 등)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ㆍ보좌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합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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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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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