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34조 (성적관리 및 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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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별 종합성적에서 동점자의 석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1. 종합평가의 성적이 높은 사람2. 중간평가의 성적이 높은 사람3. 연구보고서평가의 성적이 높은 사람4. 분임활동평가의 성적이 높은 사람5. 사전평가의 성적이 높은 사람6. 근태평가상 감점이 적은 사람7. 제1호의 종합평가에서 답안지를 먼저 제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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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별 종합성적에서 동점자의 석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1. 종합평가의 성적이 높은 사람2. 중간평가의 성적이 높은 사람3. 연구보고서평가의 성적이 높은 사람4. 분임활동평가의 성적이 높은 사람5. 사전평가의 성적이 높은 사람6. 근태평가상 감점이 적은 사람7. 제1호의 종합평가에서 답안지를 먼저 제출한 사람
②각 과정별 수료는 소정의 교과목을 이수한 후 종합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인정한다. 다만, 출산ㆍ공무상 질병 등 인재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수료기준을 정할 수 있다.1. 1주 이하 교육과정은 80% 이상 출석2. 1주 초과 4주 이하 교육과정은 85% 이상 출석3. 4주 초과 16주 이하 교육과정은 90% 이상 출석4. 16주 초과 교육과정은 결석일수가 10일 미만
③인재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과정 수료내역을 매월 말 취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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