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29조 (선발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재원장은 제28조제4항에 따른 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생 선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6조에 따른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1. 제32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퇴학조치를 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무원2.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무원3. 최근 2년 이내 교육생으로 선발되었으나 교육과정에 무단으로 등록하지 않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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