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43조 (위탁교육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정 중 전문교육으로서 인재원 교육과정에 개설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국가안보, 경찰직무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세행정 업무와의 관련성이 밀접하다고 인정되어 본청 해당 업무국의 요청이 있는 교육과정2. 전산직, 해양수산직, 방송통신직, 공업직 등 과학기술직렬에 대한 해당 업무분야의 실무 전문교육과정3. 인사혁신처 등 정부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에서 주관하는 전문교육과정 및 기타교육과정4. 그 밖에 외국어 및 정보기술 습득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