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43조 (위탁교육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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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정 중 전문교육으로서 인재원 교육과정에 개설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국가안보, 경찰직무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세행정 업무와의 관련성이 밀접하다고 인정되어 본청 해당 업무국의 요청이 있는 교육과정2. 전산직, 해양수산직, 방송통신직, 공업직 등 과학기술직렬에 대한 해당 업무분야의 실무 전문교육과정3. 인사혁신처 등 정부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에서 주관하는 전문교육과정 및 기타교육과정4. 그 밖에 외국어 및 정보기술 습득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정 중 전문교육으로서 인재원 교육과정에 개설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국가안보, 경찰직무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세행정 업무와의 관련성이 밀접하다고 인정되어 본청 해당 업무국의 요청이 있는 교육과정2. 전산직, 해양수산직, 방송통신직, 공업직 등 과학기술직렬에 대한 해당 업무분야의 실무 전문교육과정3. 인사혁신처 등 정부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에서 주관하는 전문교육과정 및 기타교육과정4. 그 밖에 외국어 및 정보기술 습득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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