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21조 (부서장의 인재개발 성과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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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장은 성과계약등 체결 또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 또는 인재개발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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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성과계약등 체결 또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 또는 인재개발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를 포함한다)는 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 등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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