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2조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개정
2009.1.28

,

2023.3.29

>

1.

다른 법령, 규정 등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3.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5조 및 제16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47조에 따라 공시한 경우. 이 경우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한한다.

5.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6.

그 밖에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다만, 최근 1년이내에 제35조제7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래소는 상장외국법인의 불성실공시 및 그에 대한 조치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 준하여 처리하되, 해당 상장외국법인의 지리적 여건, 본국의 관습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

삭제<

2021.11.24

>

제2절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절차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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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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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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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