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2조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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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2023. 3. 29.>
1.다른 법령, 규정 등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2.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3.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제15조 및 제16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47조에 따라 공시한 경우. 이 경우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한한다.
5.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6.그 밖에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다만, 최근 1년이내에 제35조제7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거래소는 상장외국법인의 불성실공시 및 그에 대한 조치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 준하여 처리하되, 해당 상장외국법인의 지리적 여건, 본국의 관습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③삭제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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