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5조 (공정공시대상정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공정공시대상정보"라 한다)을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개정 2005. 12. 23., 2007. 5. 11., 2009. 1. 28., 2009. 12. 18.>
1.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2.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3.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기 이전의 당해 사업보고서 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4.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②이 편에서 "공정공시정보제공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1. 28.>
1.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및 그 대리인
2.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공정공시대상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직원(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부서 및 공시업무 관련부서의 직원을 말한다)
③이 편에서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 5. 11., 2009. 1. 28., 2010. 12. 1., 2013. 2. 22.>
1.1.
2.법
3.에 의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투자회사·집합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와 그 임·직원 및 이들과 위임 또는 제휴관계가 있는 자
2.전문투자자(제1호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및 그 임·직원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전문투자자 및 그 임·직원
4.「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및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신문·통신 등 언론사(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을 포함한다) 및 그 임·직원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증권정보사이트 등의 운영자 및 그 임·직원
6.공정공시대상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증권의 소유자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거래소가 정하는 자
④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당해 정보가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되기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경미한 과실 또는 착오로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당일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 그 제공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알게 된 날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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