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1조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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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는 그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인수목적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는 그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1.
2.정관
3.변경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2.임원 선임·해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3.임원의 사임
4.합병 결정 이후에 동 결정이 취소 또는 부인되는 사실이 발생한 때
5.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와 체결한 자금의 예치·신탁계약 내용 및 예치·신탁비율의 변경이 있은 때
6.예치 또는 신탁된 자금의 인출사실이 발생한 때
②기업인수목적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의 신고사항이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1.<개정 2011. 11. 4., 2013. 2. 22., 2021. 8. 25., 2021. 11. 24.>
2.1.
3.법
4.제9조
5.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과 합병을 결정하여 제7조제1항제3호가목(5)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
가.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나.주권상장법인이
6.상장규정
7.제47조
8.및 「
9.코스닥시장 상장규정
10.」
11.제53조
12.에 따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다.주권상장법인이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으로서
13.상장규정
14.제72조
15.제2항제8호가목(4)에 따라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
라.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2.「

상법

」

제522조

에 따른 합병을 승인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 제7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

가.합병 후 일정기간 경영진 등의 매각제한을 한 경우

나.

상장규정

제67조

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하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라 한다)이 「

상법

」

제522조

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다.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

상법

」

제522조의3

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라.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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