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1조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는 그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의 신고사항이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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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9조제15항제3호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과 합병을 결정하여 제7조제1항제3호가목(5)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
가.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나.
주권상장법인이
상장규정 제47조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에 따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다.
주권상장법인이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으로서
상장규정 제72조제2항제8호가목(4)
에 따라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
라.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2.
「상법」 제522조
에 따른 합병을 승인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 제7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
가.
합병 후 일정기간 경영진 등의 매각제한을 한 경우
나.
상장규정 제67조
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하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라 한다)이
「상법」 제522조
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다.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상법」 제522조의3
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라.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
제2절
조회공시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공정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거래소에 신고 또는 제보(이하 “신고”라 한다)하는 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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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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