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92조 (세부사항 <개정 2005.12.23 >)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 그 밖의 세부사항은 거래소가 정한다.

<개정

2005.12.23

>

부칙

<제8호, 2005.1.21>

(

시행일

)

이 규정은 거래소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

종전 규정의 폐지

)

이 규정 시행일부터 종전 한국증권거래소의 상장법인공시규정, 상장법인등의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에관한규정 및 자산운용회사등의상장법인의결권행사등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종전 규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전에 종전 한국증권거래소의 상장법인공시규정, 자산운용회사등의상장법인의결권행사에관한공시규정 및 상장법인등의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신고 등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제86호, 2005.5.13>

(

시행일

)

이 규정은 200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다른 규정의 개정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단서중 “16시”“18시”로 한다.

부칙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95호, 2005.7.22>

(

시행일

)

이 규정은 2005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다른 규정의 개정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 중 “증서”“증서 및 당해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로 한다.

부칙

<제129호, 2005.12.23>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항·제13항, 제5조제3호, 제9조, 제33조, 제70조, 제71조의 개정규정 및 개정전 규정 제2조제14항의 삭제는 200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1항 중 공시요구 시점에 관한 개정규정 및 개정전 규정 제51조의 삭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 2006.9.8>

(

시행일

)

이 규정은 200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다른 규정의 개정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제3호 중 ”「회사정리법」, 「화의법」”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로 하고, 제83조제1항제5호 중 “정리절차”“회생절차”로 하며, 제80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회생절차개시신청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부칙

<제254호, 2007.5.11>

(

시행일

)

이 규정은 2007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

제7조제2항제7호, 제1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1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369호, 2008.9.12>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1호, 2009.1.28>

(

시행일

)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사채 원리금 미지급 신고에 대한 적용례

)

제7조제1항제2호다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원리금의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대한 적용례

)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하는 법인에 적용한다.

부칙

<제505호, 2009.4.15>

이 규정은 200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5호, 2009.7.1>

이 규정은 2009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0호, 2009.12.18>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호, 2010.4.21>

이 규정은 201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신설 규정은 세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6호, 2010.6.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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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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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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