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92조 (세부사항 <개정 2005.12.23 >)
이 법령의 자료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 그 밖의 세부사항은 거래소가 정한다.
<개정
>
부칙
<제8호, 2005.1.21>
시행일
)
이 규정은 거래소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종전 규정의 폐지
)
이 규정 시행일부터 종전 한국증권거래소의 상장법인공시규정, 상장법인등의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에관한규정 및 자산운용회사등의상장법인의결권행사등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종전 규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전에 종전 한국증권거래소의 상장법인공시규정, 자산운용회사등의상장법인의결권행사에관한공시규정 및 상장법인등의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신고 등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제86호, 2005.5.13>
시행일
)
이 규정은 200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규정의 개정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단서중 “16시”를 “18시”로 한다.
부칙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95호, 2005.7.22>
시행일
)
이 규정은 2005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다른 규정의 개정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 중 “증서”를 “증서 및 당해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로 한다.
부칙
<제129호, 2005.12.23>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항·제13항, 제5조제3호, 제9조, 제33조, 제70조, 제71조의 개정규정 및 개정전 규정 제2조제14항의 삭제는 200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1항 중 공시요구 시점에 관한 개정규정 및 개정전 규정 제51조의 삭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 2006.9.8>
시행일
)
이 규정은 200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규정의 개정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제3호 중 ”「회사정리법」, 「화의법」”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로 하고, 제83조제1항제5호 중 “정리절차”를 “회생절차”로 하며, 제80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부칙
<제254호, 2007.5.11>
시행일
)
이 규정은 2007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7조제2항제7호, 제1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1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369호, 2008.9.12>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1호, 2009.1.28>
시행일
)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채 원리금 미지급 신고에 대한 적용례
)
제7조제1항제2호다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원리금의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대한 적용례
)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하는 법인에 적용한다.
부칙
<제505호, 2009.4.15>
이 규정은 200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5호, 2009.7.1>
이 규정은 2009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0호, 2009.12.18>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호, 2010.4.21>
이 규정은 201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신설 규정은 세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6호, 2010.6.23>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9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공정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거래소에 신고 또는 제보(이하 “신고”라 한다)하는 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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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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