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 다만,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성실공시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

2015.7.22

>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하여 공시위반내용의 경중 및 공시지연기간 등을 감안하여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개정

2009.1.28

,

2013.2.22

>

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 공시위반의 경위 및 과실의 정도, 평소 공시업무의 성실한 수행 정도 등 벌점 가감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

2013.2.22

>

삭제<

2009.1.28

>

거래소는 제32조에 따라 해당 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거나 부과벌점을 결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증빙자료 등의 오류 또는 누락 등으로 그 결정의 부당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또는 제3항에 따른 부과벌점의 추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

삭제<

2009.1.28

>

거래소는 제32조에 따른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를 인정하거나 제33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게 해당 사실에 대한 경위서 징구,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11.24

>

제35조의2

(

공시위반제재금

)

거래소는 제35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벌점부과 이외에 10억원 이내에서 공시위반제재금(이하 “제재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4.18

,

2015.7.22

,

2016.12.28

>

제1항의 제재금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기준, 부과금액, 벌점과 제재금의 병과 또는 선택 부과 등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납부기한 내에 제1항에 따른 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벌점의 가중 또는 지급명령의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8

]

제3절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조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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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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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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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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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