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 다만,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성실공시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하여 공시위반내용의 경중 및 공시지연기간 등을 감안하여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개정 2009. 1. 28., 2013. 2. 22.>
③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 공시위반의 경위 및 과실의 정도, 평소 공시업무의 성실한 수행 정도 등 벌점 가감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2013. 2. 22.>
④삭제
<2009. 1. 28.>
⑤거래소는 제32조에 따라 해당 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거나 부과벌점을 결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증빙자료 등의 오류 또는 누락 등으로 그 결정의 부당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또는 제3항에 따른 부과벌점의 추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⑥삭제
<2009. 1. 28.>
⑦거래소는 제32조에 따른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를 인정하거나 제33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게 해당 사실에 대한 경위서 징구,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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