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8조 (영문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한글로 공시한 후 5매매거래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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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로 공시할 수 있다. 다만, 규정 제24조의2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및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영
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2021. 11. 24., 2023. 3. 29., 2024. 11. 1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하 "
영
문공시 의무법인"이라 한다)은 한글로 공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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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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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로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 공시시한 등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29.,2026.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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