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5조 (공시의무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상장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사유 발생일 당일[본국 거래소(제3국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는 제3국 거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국 거래소와 동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신고시한은 해당 공시신고 사항의 시한을 적용하되, 제1호의 신고시한 이전에 본국 거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개정
2005.12.23

,

2007.5.11

,

2009.1.28

,

2011.11.4

,

2013.2.22

,

201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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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조, 제8조, 제8조의2 및 제2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 경우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지주회사가 신고하여야 하는 자회사의 범위는 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외국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것으로 한다.

2.

본국 거래소(제3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는 제3국 증권거래소를 포함한다)에 투자자에 대한 투자판단자료 제공을 위하여 신고 또는 보고하는 사항

3.

주식의 양도제한, 상장외국법인의 국유화 등 해당 상장외국법인 또는 그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 법령 등이 변경된 때

4.

상장외국법인의 주식등에 대하여 본국(제3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는 제3국을 포함한다)에서 공개매수 또는 안정조작 등이 행해지는 때

5.

외국의 증권관계기관 또는 본국 거래소로부터 관계법규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때 또는 매매거래정지·정지해제, 상장폐지 등의 조치(해당 법인이 이를 요청한 때를 포함한다)를 받은 때

6.

본국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 받은 때

7.

거래소에 상장된 해당 상장외국법인의 증권예탁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8.

상장외국법인인 외국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외국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설립근거지가 다른 경우로서 자회사가 본국 정부로부터 상장외국법인인 외국지주회사에 대한 외화송금제한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때(조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9.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상장외국법인에 대하여 제12조를 적용함에 있어 풍문등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대상은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하며,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상장외국법인은 요구받은 다음 날까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의 수집범위는 세칙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

2009.1.28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한글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상장외국법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한글로 신고할 수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외국법인은 영어로 신고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없이 한글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화폐단위는 본국통화 및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환율 등으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병기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원화금액을 표기할 수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국통화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시한의 기준시점은 공시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해당하는 국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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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외국법인에 대하여 이 규정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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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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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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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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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