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7조 (예측정보의 공시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이 편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내용에 관한 사항에

법 제119조제3항

에 따른 예측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

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예측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개정
2008.9.12

,

2009.1.28

>

1.

당해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을 것

2.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을 것

3.

당해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

4.

당해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것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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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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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