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7조 (예측정보의 공시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이 편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내용에 관한 사항에
법
제119조
제3항에 따른 예측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②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예측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2., 2009. 1. 28.>
1.당해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을 것
2.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을 것
3.당해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
4.당해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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