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당해 법인이 그 지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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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이의신청기간종료일부터 10일이내에 제89조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의일부터 3일이내에 해당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제35조의2에 따른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 및 제38조의2에 따른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의 교체요구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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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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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3조제2항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안의 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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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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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공정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거래소에 신고 또는 제보(이하 “신고”라 한다)하는 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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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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