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당해 법인이 그 지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②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이의신청기간종료일부터 10일이내에 제89조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의일부터 3일이내에 해당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제35조의2에 따른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 및 제38조의2에 따른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의 교체요구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2010. 6. 23., 2015. 7. 22.>
③삭제
<2009. 1. 28.>
④제33조제2항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안의 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05. 12. 23., 2009. 1. 28.>
⑤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05. 12. 23., 2009. 1. 28.>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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