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조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이 편에서 적용되는 재무사항은

외부감사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마목(3)에 적용하는 재무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8

,

2010.4.21

,

2013.2.22

,

2018.12.19

>

이 편에서 재무에 관한 사항 및 회계에 관한 용어는

「외부감사법」 제5조

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09.1.28

,

2018.12.19

>

이 편에서 재무에 관한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 최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최근 사업보고서상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그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로 본다.

<개정

2009.1.28

>

이 편을 적용함에 있어 제2조제10항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제7조제1항제2호마목(3)에 따른 매출액은 제외한다],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등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적용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76조제2항을 적용하는 상장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후 4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5.12.23

,

2009.1.28

,

2012.4.18

,

2013.2.22

>

신고·공시사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자본금 미만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 편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본다.

<개정

2005.12.23

,

2009.1.28

,

2009.12.18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장외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US 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의 본국 또는 해당 법인의 주권등이 상장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무제표 및 해당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이 되는 회계처리기준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신설
2013.2.22

,

2015.4.29

>

1.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호마목(1)(가) 및 같은 목 (2), 제40조제2항제4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의 경우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하는「기업회계기준서」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이하 “별도재무제표”라 한다)를 포함한다.

2.

제7조제1항제2호나목(4) 및 같은 호 라목(1) 또는 같은 목 (6)에 따른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의 가액 또는 채권별 손상차손 금액 등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3.

제7조제1항제2호마목(1)(다), 같은 목 (3)(나) 및 제40조제2항제4호가목(3)의 매출액의 경우 별도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다만, 지주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8조제1항 또는 제16조의 자산총액의 경우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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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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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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