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1조 (기업설명회 관련자료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이 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외에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설명회(이하 "기업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할 경우 이를 공개적으로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제공자료의 내용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거래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해당 설명회 내용을 공시실 등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설명회 내용이 사실과 상당히 다르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중대한 차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

2010.12.1

>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기업설명회에서 제공하는 자료중 공정공시대상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8

>

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한국IR협의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기업설명회의 운영에 대한 권고, 지도 및 후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

2012.4.18

>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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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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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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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