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1조 (기업설명회 관련자료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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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이 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외에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설명회(이하 "기업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할 경우 이를 공개적으로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제공자료의 내용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이 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외에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설명회(이하 "기업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할 경우 이를 공개적으로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제공자료의 내용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②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거래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해당 설명회 내용을 공시실 등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설명회 내용이 사실과 상당히 다르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중대한 차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2010. 12. 1.>
③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기업설명회에서 제공하는 자료중 공정공시대상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 28.>
④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한국IR협의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기업설명회의 운영에 대한 권고, 지도 및 후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201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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