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7조 (신고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사항이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그 신고시한에 관하여는 제15조제4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 1. 28., 2009. 12. 18.>
②거래소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방대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이를 요약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그 신고서류와 원문을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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