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9조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주요경영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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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동산투자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투자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3., 2009. 1. 28.>
1.부동산의 취득·처분 등 운용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2.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3.차입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4.자산보관기관,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과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한 때
5.제4호의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제7조제1항제3호나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6.금전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7.「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운용하기로 결정한 때
8.삭제

<2005. 12. 23.>

9.주식매수의 제한 또는 존립기간의 연장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10.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은 때
②부동산투자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고사항이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3., 200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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