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50조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이 편에 따른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②제1항에 따른 점검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제출한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각종 신고서류 그 밖의 증빙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 출장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3., 200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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