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6조 (공시책임자등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장외국법인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위하여 공시책임자와 공시대리인 각 1인 및 1인 이상의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공시담당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시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그 중 1인의 공시담당자는 제2항의 공시대리인의 자격요건 중 세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6. 23., 2011. 11.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대리인(법인의 경우 실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한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갖고 있고 공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세칙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거래소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해 상장외국법인의 모든 신고에 대하여 당해 상장외국법인을 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공시대리인이 된 후 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때 거래소는 해당법인에게 공시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3., 2011. 11. 4.>
③상장외국법인은 제1항에 따른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거래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공시대리인의 경우에는 해당 공시대리인에게 해당 상장외국법인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3., 2009. 1. 28., 2010. 6. 23.>
④제38조 및 제88조제4항·제5항은 제1항의 공시대리인(공시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공시대리인 자격요건을 갖춘 공시담당자를 말한다)에 준용한다.
<신설 201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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