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6조 (공시책임자등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상장외국법인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위하여 공시책임자와 공시대리인 각 1인 및 1인 이상의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공시담당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시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그 중 1인의 공시담당자는 제2항의 공시대리인의 자격요건 중 세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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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대리인(법인의 경우 실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한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갖고 있고 공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세칙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거래소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해 상장외국법인의 모든 신고에 대하여 당해 상장외국법인을 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공시대리인이 된 후 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때 거래소는 해당법인에게 공시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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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장외국법인은 제1항에 따른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거래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공시대리인의 경우에는 해당 공시대리인에게 해당 상장외국법인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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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8조 및 제88조제4항·제5항은 제1항의 공시대리인(공시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공시대리인 자격요건을 갖춘 공시담당자를 말한다)에 준용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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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율공시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공정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거래소에 신고 또는 제보(이하 “신고”라 한다)하는 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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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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