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 (조회공시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제16조 및 제28조에서 정하는 사항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풍문 및 보도(이하 "풍문등"이라 한다)의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공시요구시점이 오전인 경우에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인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까지(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풍문 등의 내용이 1월(제7조제1항제3호가목(1)·(5)·(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이미 공시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3., 2009. 1. 28., 2009. 12. 18., 2010. 12. 1.>
②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풍문등이 없더라도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등의 가격 또는 거래량이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제16조 및 제28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요구받은 다음날까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주권 등의 가격 또는 거래량이 본문의 규정에 의한 최근 조회공시 요구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3., 2009. 1. 28., 2009. 12. 18., 2010. 4. 21.>
③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1.다른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2.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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