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6조 (집합투자업자등의 불성실공시사실의 공표<개정 2009. 1. 28.>)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집합투자업자등이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매체에 그 사실과 경위 등을 공표한다.
<개정 2009. 1. 28., 2012. 4. 18.>
②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집합투자업자등의 불성실공시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 사실과 경위 등을 증권시장지에 불성실공시를 한 날부터 5일간, 전자공시시스템에 1월간 각각 게재한다.
<개정 201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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