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58조 (불성실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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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채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불성실공시로 본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채권상장법인이 주권과 관련하여 제57조제1항 또는 제5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채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불성실공시로 본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채권상장법인이 주권과 관련하여 제57조제1항 또는 제5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22.>
1.공시불이행 :
가.제57조 또는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않거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제57조 또는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시한 경우
2.공시번복 : 제57조 또는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이미 공시한 내용의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경우
3.공시변경 : 제57조 또는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이미 공시한 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여 공시한 경우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의 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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