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58조 (불성실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채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불성실공시로 본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채권상장법인이 주권과 관련하여 제57조제1항 또는 제5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공시불이행 :
가.
제57조 또는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않거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제57조 또는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시한 경우
2.
공시번복 : 제57조 또는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이미 공시한 내용의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경우
3.
공시변경 : 제57조 또는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이미 공시한 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여 공시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의 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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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공정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거래소에 신고 또는 제보(이하 “신고”라 한다)하는 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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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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