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8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편은

법

제87조

제8항·제112조제7항·제186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등(이하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한다)이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내용의 공시를 이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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