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5조 (전자서명의 효력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제출인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신고서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한 경우에는 제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본다.

다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는 신고서 등의 경우에는 제출인이 그 서면문서를 관련 법령 및 거래소의 규정에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거래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위한 전자서명의 등록·인증 그 밖에 전자서명에 대하여는 발행·공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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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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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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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