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69조 (첨부서류의 분리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출인은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신고서등의 본문과 첨부서류를 나누어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등의 본문에 대한 첨부서류는 본문을 제출한 후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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