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5조 (기공시내용의 변동사항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7조부터
제11조
까지,
제14조
부터
제17조
까지,
제25조
,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확정공시한 후 해당 공시내용이 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다목에 대한 경미한 변경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12. 23., 2009. 1. 28., 2009. 7. 1., 2009. 12. 18., 2010. 6. 23., 2015. 4. 29., 2015. 7. 22., 201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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