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5조 (기공시내용의 변동사항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25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확정공시한 후 해당 공시내용이 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다목에 대한 경미한 변경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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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
(
공시내용의 정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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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시한 내용이 제4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내용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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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정정 요구를 받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정정 요구시점이 오전인 경우에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인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정정 요구를 하는 경우 공시매체를 통하여 그 정정 요구사실 및 정정 시한 등을 공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공정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거래소에 신고 또는 제보(이하 “신고”라 한다)하는 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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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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