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63조 (적용대상 전자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편에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신고서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개정 2005. 12. 23., 2009. 1. 28., 2009. 12. 18., 2010. 12. 1.>
1.거래소의 공시규정,
상장규정
,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 「
시장감시규정
」 및 「
회원관리규정
」에 의하여 거래소에 제출하는 신고서등
2.삭제
<2009. 1. 28.>
3.삭제
<2005. 12. 23.>
4.삭제
<200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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