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63조 (적용대상 전자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편에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신고서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편에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신고서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개정 2005. 12. 23., 2009. 1. 28., 2009. 12. 18., 2010. 12. 1.>
1.거래소의 공시규정,

상장규정

,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 「

시장감시규정

」 및 「

회원관리규정

」에 의하여 거래소에 제출하는 신고서등

2.삭제

<2009. 1. 28.>

3.삭제

<2005. 12. 23.>

4.삭제

<2005. 12. 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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