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9조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 제출요구 등<개정 2015. 7. 22.>)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제35조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의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개선계획서 제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기 제출된 개선계획서가 제3항에 따라 공표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개정 2005. 12. 23., 2009. 1. 28., 2009. 12. 18., 2010. 6. 23., 2011. 11. 4., 2013. 2. 22., 2015. 7. 22.>
1.공시의무 위반사유로
상장규정
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때
2.제1호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기간 중에 추가적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때
②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개선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거래소는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3점 이내에서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의 내용을 정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③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제출한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를 공시매체에 6개월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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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 등제35조의2 · 공시위반제재금제36조 · 불성실공시법인지정등의 사실 공표제38조 ·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교육제38조의2 · 불성실공시법인 공시책임자 등의 교체요구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제39조 ·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 제출요구 등<개정 2015. 7. 22.>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매매거래정지제41조 · 기업설명회 관련자료 신고 등제42조 · 내부정보관리제43조 · 거래소에 의한 공시유보<개정 2009. 1. 28.>제43조의2 · 신청에 의한 공시유보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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