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9조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 제출요구 등 <개정 2015.7.22 >)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제35조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의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개선계획서 제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기 제출된 개선계획서가 제3항에 따라 공표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개정
2005.12.23

,

2009.1.28

,

2009.12.18

,

2010.6.23

,

2011.11.4

,

2013.2.22

,

2015.7.22

>

1.

공시의무 위반사유로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때

2.

제1호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기간 중에 추가적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때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개선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거래소는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3점 이내에서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의 내용을 정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

2015.7.22

>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제출한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를 공시매체에 6개월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

2015.7.22

>

제5장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관리

<개정 2009.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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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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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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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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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