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2조 (내부정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이 편에 따른 공시의무사항 그 밖에 법인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하 "내부정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를 위하여 제26조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시책임자에게 내부정보가 집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②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정하는 「상장회사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 등을 참조하여 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201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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