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8조 (공시책임자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채권상장법인 및 집합투자업자등은 공시책임자 1인을 지정하여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공시책임자가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위임장을 포함하여 이를 지체없이 거래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28

>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채권상장법인 및 집합투자업자등은 해당 법인의 신고 또는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공시담당자"라 한다) 2인[채권상장법인, 기업인수목적회사 및 최근 사업연도말 직원수가 300인 미만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지주회사 제외)의 경우에는 1인] 이상을 지정하여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28

,

2010.4.21

,

2011.6.15

>

집합투자업자등이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집합투자업자등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로 본다.

<개정

2009.1.28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가 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세칙이 정하는 기한 내에 그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점 이내에서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

제2조제11항제3호에 따른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2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1.11.4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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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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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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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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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