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8조 (공시책임자등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채권상장법인 및 집합투자업자등은 공시책임자 1인을 지정하여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공시책임자가「
상법
」
제401조의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위임장을 포함하여 이를 지체없이 거래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1. 28.>
②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채권상장법인 및 집합투자업자등은 해당 법인의 신고 또는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공시담당자"라 한다) 2인[채권상장법인, 기업인수목적회사 및 최근 사업연도말 직원수가 300인 미만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지주회사 제외)의 경우에는 1인] 이상을 지정하여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1. 28., 2010. 4. 21., 2011. 6. 15.>
③집합투자업자등이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집합투자업자등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로 본다.
<개정 2009. 1. 28.>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⑤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가 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세칙이 정하는 기한 내에 그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점 이내에서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⑥제2조제11항제3호에 따른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2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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