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8조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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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제35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 대하여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제35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 대하여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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