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8조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제35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 대하여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
제38조의2
(
불성실공시법인 공시책임자 등의 교체요구
)
①
거래소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하고 그 요구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른 교체요구일로부터 세칙으로 정하는 기한이내에 해당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교체하여 거래소에 변경·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점 이내에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공정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거래소에 신고 또는 제보(이하 “신고”라 한다)하는 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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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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