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7조 (전자공시시스템 장애시의 제출 <개정 2009.1.28 >)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제출인은 전자공시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이 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3조에 따른 신고서등을 서면·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

제1항에 의하여 신고서등을 서면·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파일을 첨부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전자공시시스템이 복구되었을 때에는 즉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을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편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

<개정 2009.1.28>

제1장

총칙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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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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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