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7조 (전자공시시스템 장애시의 제출<개정 2009. 1. 28.>)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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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출인은 전자공시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이 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3조에 따른 신고서등을 서면·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출인은 전자공시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이 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3조에 따른 신고서등을 서면·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②제1항에 의하여 신고서등을 서면·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파일을 첨부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거래소는 전자공시시스템이 복구되었을 때에는 즉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을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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