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8조 (공정공시의무의 적용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 28., 2010. 12. 1., 2013. 9. 11.>
1.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보도목적의 취재에 응하여 제15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에게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변호사·공인회계사 등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과의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업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
나.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
다.
법
제335조의3
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자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거래소가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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