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8조 (공정공시의무의 적용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제15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1.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보도목적의 취재에 응하여 제15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에게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과의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업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
나.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
다.
법 제335조의3
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거래소가 정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공정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거래소에 신고 또는 제보(이하 “신고”라 한다)하는 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