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8조 (공정공시의무의 적용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제15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개정
2009.1.28

,

2010.12.1

,

2013.9.11

>

1.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보도목적의 취재에 응하여 제15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에게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과의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업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

나.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

다.

법 제335조의3

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거래소가 정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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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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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