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6조 (신고 및 서류제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이 편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6조
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2013. 2. 22.>
②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주요내용을 세칙이 정하는 공시매체(이하 "공시매체"라 한다)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하 "확인절차 대상법인"이라 한다)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신고내용은 거래소가 확인절차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