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6조 (신고 및 서류제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이 편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6조

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

2013.2.22

>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주요내용을 세칙이 정하는 공시매체(이하 “공시매체”라 한다)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하 “확인절차 대상법인”이라 한다)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신고내용은 거래소가 확인절차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5.7.22

>

제2장

공시의무

제1절

주요경영사항의 신고·공시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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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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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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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