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51조 (거래소의 공시 등 <개정 2023.3.29 >)
이 법령의 자료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대신하여 공시매체를 통하여 공시한다.
>
1.
거래소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 시행령 제361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한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기업내용
2.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제7조
에 따른 소의 제기·허가신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과 관련한 사항 그 밖에 동 관련법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거래소가 통보받은 사항
3.
법 제392조제1항
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거래소가 통보 받은 사항
②
거래소는 공시규정, 상장규정 등에 따른 시장관리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
③
거래소는 제50조에 따른 점검 결과 제48조제2항에 따라 영문공시의무가 있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해당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
[본조신설
]
제2편
채권상장법인의 신고 등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공정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거래소에 신고 또는 제보(이하 “신고”라 한다)하는 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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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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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