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51조 (거래소의 공시 등<개정 2023. 3. 29.>)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대신하여 공시매체를 통하여 공시한다.
<개정 2010. 12. 1.>
1.거래소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
시행령
제361조
에 따라 관계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한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기업내용
2.「증권관련 집단소송법」제7조에 따른 소의 제기·허가신청 및 같은
법
제19조
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과 관련한 사항 그 밖에 동 관련법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거래소가 통보받은 사항
3.
법
제392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거래소가 통보 받은 사항
②거래소는 공시규정,
상장규정
등에 따른 시장관리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24.>
③거래소는 제50조에 따른 점검 결과
영
문공시 의무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해당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9.,개정 2026.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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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제51조 · 거래소의 공시 등<개정 2023. 3. 29.>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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