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4조 (전자문서 제출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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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출인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신고서등을 제출하는 업무를 타인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출인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신고서등을 제출하는 업무를 타인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출인을 대신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제출대행인"이라 한다)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출대행인이 발행·공시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등록관련서류 사본을 거래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제출인은 제출대행인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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