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6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송받는 신고서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등이 법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신고서등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거래소에 전송하여 전자공시시스템 컴퓨터 파일에 그 전자문서가 기록된 때에는 거래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8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송받는 경우로서 발행·공시규정에 의하여 제출인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제출인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등록관련서류 사본을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송받는 경우로서 발행·공시규정에 의하여 제출대행인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제출대행인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등록관련서류 사본을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송받는 경우로서 발행·공시규정에 의하여 제출인이 제출대행인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서 사본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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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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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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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