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6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송받는 신고서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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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등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등이

법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신고서등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거래소에 전송하여 전자공시시스템 컴퓨터 파일에 그 전자문서가 기록된 때에는 거래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송받는 경우로서 발행·공시규정에 의하여 제출인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제출인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등록관련서류 사본을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송받는 경우로서 발행·공시규정에 의하여 제출대행인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제출대행인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등록관련서류 사본을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송받는 경우로서 발행·공시규정에 의하여 제출인이 제출대행인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서 사본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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