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9조 (공시불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공시불이행으로 본다.
1.<개정 2009. 7. 1., 2009. 12. 18., 2013. 2. 22., 2015. 7. 22., 2018. 12. 19.>
1.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제1항(제27조제2항에 따라 제14조가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 부터 제17조까지,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 및 제45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43조제3호에 해당한 경우
2.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5조, 제27조, 제28조 및 제45조에 따른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시한 경우
2의2. 제2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3.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유보기간이 경과하거나 유보조건이 해제된 다음 날까지 이를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4.제45조의2에 따른 거래소의 정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정 시한까지 공시내용을 정정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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